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규칙

[시행 2023.11.10.] [서울특별시서초구규칙 제831호, 2023.11.1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5조 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9. 25., 2020. 7. 30., 2022. 11. 14.>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거주자우선주차제"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.

2. "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"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내 주차구획으로,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구획을 말한다.

3. "거주자"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"업무자"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3.11.10.]

제3조(배정시기 및 신청) 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(이하 "주차구획"이라 한다)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정기배정하며, 유휴 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0., 2022. 11. 14., 2023. 11. 10.>

② 주차구획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0., 2022. 11. 14.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구획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. <개정 2022. 11. 14., 2023. 11. 10.>

1. 다른 법령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

2. 주차구획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차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

3. 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

4.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

④ 삭제 <2017. 6. 15.>

제4조(배정 기준) 주차구획은 별표 의 배점표에 따라 배정하되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. 이후 잔여구획을 배점표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정한 후 남는 구획을 업무자에게 배정한다. 단, 지정구획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9. 25., 2020. 7. 30., 2022. 11. 14.>

제5조(운영 방법) 주차구획은 전일제·주간제(09:00~18:00)·야간제(18:00~익일09:00)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22. 11. 14.>

제6조(공유주차)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주차 구획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17. 6. 15., 2019. 9. 25., 2022. 11. 14.>

1. 공유주차 이용 시간은 평일ㆍ주말ㆍ공휴일 00:00~24:00으로 한다.

2. 공유주차 이용 요금은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5조제3항 을 따른다.

3. 삭제 <2017. 6. 15.>

[제목개정 2019. 9. 25.]

제7조(사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) 조례 별표 2 에 따라 주차구획의 사용요금 중 월 정기권은 연납 또는 3개월(분기별) 단위로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7. 6. 15., 2019. 9. 25., 2020. 7. 30., 2022. 11. 14.>

제8조(사용 방법 등) 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주차구획의 관리에 관하여 「주차장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2 에 따른다. <개정 2020. 7. 30., 2022. 11. 14.>

③ 사용자는 주차구획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1. 14.>

제9조(배정 취소) ① 사용자가 제7조 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1. 14., 2023. 11. 10.>

1. 사용권을 전매·양도·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

2.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

3.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

4.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구획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

5. 제3조제3항 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

② 제1항제1호, 제3호, 제4호에 따라 배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 시점부터 2년간 주차구획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6. 15., 2020. 7. 30., 2022. 11. 14.>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10조(부정주차에 대한 조치) ① 구청장은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법 제8조의2 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1. 10.>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주차 시에 주차요금은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4시간 요금을 부과하고, 1시간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부과하며, 견인조치와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15., 2022. 11. 14.>

③ 삭제 <2022. 11. 14.>

제11조(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) 동장은 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한다. <개정 2022. 11. 14., 2023. 11. 10.>

[제목개정 2022. 11. 14.]

제12조(위임규정)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규칙 제625호, 2015. 12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칙 <규칙 제651호, 2017. 6. 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칙 제659호, 2017. 10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[별표], [별지 제1호서식], [별지 제2호서식] 은 2018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하되, [별표] 방문주차공유 실적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규칙 제679호, 2018. 10. 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[별표] 중 야간 신청 개정규정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하되, 구간제 사용 규정은 2020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규칙 제705호, 2019. 9. 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개정규정은 2020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규칙 제731호, 2020. 7. 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칙 제797호, 2022. 3. 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칙 제815호, 2022. 11. 1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규칙 제831호, 2023. 11. 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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